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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

이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.

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,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릅니다.

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'법령 제개정'을 추가했습니다.

원래 사유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태풍·홍수·악천후·전쟁·사변·지진·전염병·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,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.

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'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,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,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·개정'이 추가됐습니다.

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7월 새로운 근로시간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현재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
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.

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마다 다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의 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을 반영한 공기를 산출하고, 주 5일제를 공사현장에 도입할 방침입니다.

[사진출처 : 연합뉴스]